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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ISA계좌 효과적인 활용 법, 비과세 확대

by Jarvis_ryu 2024. 4. 22.

ISA계좌는 발생한 손익을 차감한 후 순이익에 대해 최대 4백만 원까지 비과세다. 법 개정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9.9%를 적용한다. 해지 후엔 세액공제 혜택 방법도 있다고 한다.  

 

 

 

 

ISA계좌 계좌개설, 비과세, 만기
ISA계좌 활용하기

 

 

 

ISA계좌란 무엇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한 계좌에서 거의 모든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예금이나 주식, 펀드, ETF, ELS, 리츠 등. 가입조건엔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19세 이상이면 된다. 전금융사를 모두 합쳐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단다.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기에 해외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는 매수할 수 없다. 매매 차익을 위한 주식거래를 원한다면 굳이 ISA 계좌를 사용할 필요 없다. 국내 주식 거래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

 

 

계좌개설 및 만기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지만,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 주식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이후 선택한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진다. 의무가입기간 후 만기는 길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이었던 것을 법개정으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즉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가입이 안 됐다는 말이다.

 

 

 

 

ISA계좌의 비과세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만기는 3년으로 수익 중 4백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4백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의 낮을 세율이 적용된다고. 예를 들어 총수익이 1천2백만 원이라 가정하고 계산해 보자. ISA계좌는 4백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8백만 원의 9.9%를 적용한 79만 2천 원, 일반계좌는 1천2백만 원의 15.4%를 적용한 184만 8천 원으로 105만 6천 원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조만간 4천만 원(총 2억 원)까지 납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1천만 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ISA 계좌 운영방식

ISA계좌는 운용방식으로 구분된다.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신탁형은 매매 운용을 금융사가 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운용되고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일임형은 대부분 금융사에 일임하여 금융사 투자전문가가 운용하게 되고 개인은 일부 선택적으로 운용하며 역시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투자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예금은 매수할 수 없다.

 

 

 

ISA계좌를 통한 배당주 투자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ISA계좌를 활용해 보라. 지금은 비과세 한도가 4백만 원이지만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거의 세금 없이 국내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일반 증권계좌든 ISA계좌든 비과세다 보니 어느 계좌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배당 금액이 큰 국내 고배당 ETF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SA계좌가 더 유리하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이익이 나면 증권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SA계좌에선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의 낮은 세금을 내니 증권계좌보다 유리하리라.

 

 

 

ISA계좌를 통한  채권 투자

채권 수익은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다.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이고, 이자 수익에 대해선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소득세가 많은 채권일수록 ISA계좌의 비과세가 더 유리하다는. 하지만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대부분 국채에 투자하는 목적은 이자 수익이라기보다는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이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보니 ISA계좌 활용의 장점이 없게 됨이다. 매매차익이 아닌 이자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채는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일 테고.

 

 

 

정리하면

ISA계좌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큰 이점이다. 이자, 배당을 받는 금융상품이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ELS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는 채권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나 ISA계좌에서 거래하나 세금이 없기는 매 한 가지이다. 즉 ISA 거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ISA계좌는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된 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click)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CMA, 목돈 마련은 ISA로 하는 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