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을 위한 퇴직인지. 아님 어쩔 수 없는 퇴직인지. 어쨌든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퇴직금 가지고 꼼수 부리는 회사들이 많다. 퇴직금 지급기준, 수령방법, 계산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이 꼼수 부리는 회사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자.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퇴직금이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옮기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지급 조건만 맞으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지급의 대상이다.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인은 퇴직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어서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해당임원 근로소득세로 부과한다.
퇴직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 - 퇴직소득세 - 퇴직지방소득세」 이게 퇴직금 계산식이다.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한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급여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다. 급여에는 연차수당, 성과급 등도 포함된단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 총 근무일수/365를 곱하고 퇴직소득세와 퇴직지방소득세를 빼면 퇴직금이 산출된다. 고생하지 말고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금 지급기준
회사는
▷ 1주 평균 15시간 4주를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세금에 따른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받는 방법과 IRP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다. 어떤 계좌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IRP 계좌로 입금받으면 나중에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즉 그때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이를 과세이연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세전으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이젠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많다면 위로금 역시 IRP계좌로 받아 과세이연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세금 줄이는 인출
퇴직금은 적립, 운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인출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기 때문에 수령방법으로 인한 고민은 덜 해졌다. 이제는 인출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 번에 인출하면 종합소득세 구간인 6~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60~70% 정도밖에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따져 인출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일시에 지급된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너무 높아 세금이 많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고, 연분연승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를 활용해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보다 세금이 적다. 특히 2023.1.1부로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 금액이 달라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에 이 특례제도를 소개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돈이 꼭 필요할 때가 생긴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꼭 좋은 일에 필요한 목돈이길 바란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맘에 드는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도 싶다. 하지만 집을 살 때나 전세 들 때, 몸이 아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이나 회생 개시결정받았을 때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건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큰 틀에서만 써 놓으니 필요하면 손가락 운동을 좀 더 하길 바란다.
중간정산받은 후 세금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후 세금은 내라는 대로 내면 될까. 내라면 내야지 별 수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계산이라고 해서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통상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하면 근로기간을 정산받은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로기간 모두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기간이 길어져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 같지만, 모르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말 친절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된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영세 회사는 물론 탄탄한 회사도 사람 가려가면서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쓰레기를 여럿 보아왔다. 이런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하다. 어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다. 손가락 운동만 하면 홈피, 전화번호, 위치 모두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다. 걱정하지 마시라.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으로도 계약관계 입증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선 근로자 편이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자.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 가지 팁!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오랫동안 일 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퇴직금이 아닌가. 회사 대표의 사재를 팔아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고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 대표에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퇴직금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잘 알려져 있다.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 등은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계산, 지급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유용할 건지를 공부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될 경우가 골치 아프다. 노동청이 있고,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줄 놈이 버티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다음엔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DB형, DC형, IRP 등.. 미리 머리 아파하지 마시라. 쉽게 풀어서 작성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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