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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신고 방법 및 세율

by Jarvis_ryu 2024. 4. 18.

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초과누진세율이다. 소득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되게 하라.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란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소득발생 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의 종류에는 은행의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받는 배당소득,  사업자의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일정 기간 후 매월 받는 연금소득, 강의료나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이 있다. 이렇게 신고한 소득을 합해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 대상

대한민국 자영업자 모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른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면 역시 신고납부를 해야 함이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니 꼭 신고해야 한다. 가산세 부과를 당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가 아닐까.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소득을 모두 합산한 다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6%~45%)을 곱한다.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을 분산하여 가능하면 더 낮은 누진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 아닐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금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합한다. 그리고 미리 냈던 세금 즉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최종 종합소득세가 된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서로 계산된다.

 

 

 

신고 납부 방법

매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지난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자영업자는 스스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가 까다로워 세무사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납부를 많이 하기도 한다. 또한 업종별로 연 매출이 큰 사업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매출누락, 비용 과대계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월 1일 ~ 6월 30일에 신고납부한다.  전년도에 폐업을 했거나 적자인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비록 납부할 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환급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을 이미 했고,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신고납부 했다면. 그리고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 3.3%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앞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국가는 차액만큼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므로 이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다. 세금을 일찍 냈다고 환급금을 빨리 받는 것이 아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공제액이 100만 원이라 예를 들어 보자.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x 세율만큼 줄어들지만,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세액공제가 훨씬 크다는 말이다. 

 

 

 

※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세.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각각 해당 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을 여러 사람에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필요경비가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도 개인사업자도 경비나 공제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또 신고납부 기간을 잘 지켜 가산세를 물지 않아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