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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금투세 뜻과 유예 및 폐지, 그리고 시행

by Jarvis_ryu 2024. 4. 15.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다.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주식투자자는 상위 1% 정도로 약 15만 명이라 한다.  금투세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며, 이 금투세를 유예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지도 알아본다.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금투세 폐지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

 

 

 

 

금투세의 뜻과 세율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연간 이익이 주식이나 펀드는 5천만 원, 기타 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22%이다. 이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7.%의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 물린다는 표현보다는 과세한다는 말이보다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다만 종목당 10억 원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였는데 22%이 세금을 내라니 이게 웬 말인가.  금투세는 악법일까. 부자감세의 선봉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다는 걸 보면 진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폐지 및 유예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

금투세가 세금으로 약탈하는 악법만은 아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주식거래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를 한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상위 1% 투자자들이다. 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건 부자감세가 아닐까.  예를 들어보자. 연 수익률 10%라 가정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투자금액이 5억 원이어야 한다. 매매 후 손해와 이익을 합쳐 5천만 원이 넘어야 과세되는 것이다. 만약 두 주식에 투자했는데 한 주식에선 3천만 원의 손해가 났다면 나머지 주식에선 8천만 원의 이익이 나야 금투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 주식 매수금액이 11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2020년 기획재정부 통계상 1%인 15만 명 정도라 한다.

 

 

 

찬성하는 사람들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사람들에겐 오히려 금투세 시행이 유리하다. 대부분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모순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다보니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세금으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금투세 장점 중의 하나는 손해와 이익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순익통산이라 한다고. 기존엔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면 이익 부분만 보고 15.4%로 과세를 해왔다. 금투세과 도입되면 이익에서 손해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말이다. 

 

 

 

금투세는 양도세

주식 투자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다. 금투세는 양도세에 해당한다.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상한 논리로 윤석열이 폐지한다고 한다. 상위 1%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다.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ISA 비과세 확대는 결국 금융기관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 또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금투세 폐지와 ISA계좌 비과세 확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명약관화다.  기득권 부자들의 주머니는 닫고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열어 채우면 그만이다. 그들의 생각이다.

 

 

 

금투세 과세 형평성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하지만 국채, 해외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과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선 투자자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배분형 펀드에 분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투자를 하려면 국채나 해외자산 등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주식에만 세제 혜택이 있어 왔다. 금투세 도입으로 기본공제의 개념으로 이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정리하면

선거를 앞두고 부자감세의 하나로 법인세가 인하되었다. 금투세 폐지 또한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투세 도입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시행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힘이 있나. 금투세의 장점을 지닌 대안을 찾는 것도 또 다른 투자의 방법이 될 것이다. IRP, ISA를 자세히 알아보고 손익통산, 낮은 과세 등을 이용한 투자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