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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운전자보험이란? 보상 및 필요성

by Jarvis_ryu 2024. 2. 27.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인생 아닌가.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다. 비록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각기 다른 보장을 한다. 운전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장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라면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라 할 수 있다. 끝. 이러면 뭐 하러 이 글을 쓰겠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3가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 책임 말이다.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은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더군다나 민식이법, 교차로 우회전 단속 법규가 생긴 이후로 운전자보험이 더 필요해진 건 아닐까.

 

 

운전자보험의 필요한 찐 이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12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여 년 전해도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상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병원에 가면 필요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재판을 진행하거나 구속 시 필요한 변호사는 공짜로 해주나요. 요즘은 약식기소, 불기소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지원해 주는 보장까지. 보험 가입을 하려면 여러 보장 기능이 있지만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이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자동차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 중 사고 시 주로 타인에게 발생시키는 피해를 보상한다.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며 대인, 대물, 자기차량 손해, 자기 신체 손해 배상을 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 보장이 있어 등장한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에 보장이 되지 않는 자동차보험의 한계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운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한다.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하며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방어비용), 벌금,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시 주의 사항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사고에 대비하라는 명목하에 운전자보험을 엄청 가입했다. 스쿨존 사고가 1년에 10건 정도고, 6주 미만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보험사들이 문제다. 보험사들은 특이하게 일어난 사고나 보험사기단의 고의적인 사고를 일반화시켜 담보도 만들고, 가입금액도 올린 다음 대대적인 광고 또는 불안을 심어 보험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기존 보험의 보장 강화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한편 사고 시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들 소득에도 한 몫한다고 한다고. 결국 금융당국의 묵인하에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가입하고, 기존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득권 세력인 보험사와 변호사들의 수입만 올리고 있는 셈이다. 어쩌랴 그들의 놀음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만 호도당하는 것은 비단 보험 쪽뿐이랴!!!

 

 

 

요약하면

운전자보험도 좋지만 우선 안전운전 습관을 사회적인 운동으로까지 확대하여 고착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을 팔아 장사하는 게 보험사라고 하지만 좀 도를 넘는 것 같다. 일반 가입자들도 이런 보험사와 설계사의 마케팅에 넘어가지 말고 꼭 필요한 담보에 적절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욕심을 부리자면 담보도 보험료도 끝이 없다. 보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자료에 보면 월보험료가 수입의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