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선 제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누가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구당 딱 한 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출발~~~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생계를 지원는 제도로 일을 계속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지급한다.
신청 조건 대상 자격
근로장려금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구유형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이 같더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가구유형조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단독가구는 다음이 모두 없어야 한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홑벌이가구는 다음 한 가지라도 만족해야 한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그리고 신청자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1년 연소득 6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합계액이 4만 원~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4만 원~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4만 원~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 원 ~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 합계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는다. 만약 재산합계액 1.7억 ~ 2.4억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사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외국인이 아니면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이면 신청가능하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장려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 경계선에 있지 않다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거의 영향 없다.
지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3,2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3,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직접 계산하지 말고 국세청 홈텍스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엄한 고생하지 말고.
지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9월 중, 하반기신청은 6월 중, 상반기 신청은 12월 중에 지급된다.
상반기, 하반기 오타가 아니냐? 오타 아니다. 소득기준 연도별로 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변화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든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많아지다가 400만 원~900만 원 사이일 때 지급액이 165만 원을 받다가 9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진다. 총소득이 700만 원~1400만 원 일 때 285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다. 14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액은 줄어든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800만 원~1700만 원일 때 가장 많고 역시 그 이후엔 오히려 줄어든다.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4.5.1. - 2024.5.31.이며 2024.8월 말 - 9월 중에 지급된다.(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하반기신청, 신청기간은 2024.3.1. - 2024.3.15.이며 2024.6월 중에 지급된다.(소득기준 2023.7-12월 근로소득)
▷상반기신청, 신청기간은 2024.9.1. - 2024.9.15.이며 2024.12월 중에 지급된다.(소득기준 2024.1-6월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변경사항(2023년과 다른 점)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2023년보다 9,00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약 47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예정이다. 최대지급액 또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택공시가격 18.6% 정도 하락하여 약 32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고 신청해야 한다.
단독가구 장려금 지급이 가장 많다고 한다. 약 70% 정도.
예를 들어, 엄마와 18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둘 다 단독가구이니 둘 중 누가 신청하는가에 따라 장려금은 많은 차이가 생긴다.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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