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인가. 뻔한 답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유치하다. 어쨌든 구간별 1%씩 인하하기는 했다.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 아니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걷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아무튼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본다.
법인세
본점이나 중심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사업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즉 내국 법인은 법인 사업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국내, 국외 모두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본점이나 중심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즉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즉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
법인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결산이 3월말인 법인은 6월 30일, 6월 말인 법인은 9월 30일, 9월 말인 법인은 12월 31일, 12월 말인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겨우는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대부분 12월 31일이니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법인이 대부분 아닐까.
법인세 과세 대상
사업연도 소득...정관에 결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에 소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청산 소득...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돈이 없으면 청산도 못한다는 말이네. ㅠ
토지 등 양도소득...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환류 소득...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은 과세한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누진세를 따른다. 한편 부자감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 포인트 인하되었다. 결산이 12월 말인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가.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한다. 장부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필수 서류들은 꼭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기한 내에 돈(법인세)을 납부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단다.
법인세 계산
법인세는 사업연도 1년간 소득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1년간 순수익(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몇 번만 누르면 수두룩 빽빽하다. 하지만 구간별로 과세표준 세율을 구분해서 구한 다음 더해야 하는 번거로워 이보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누진공제액을 활용한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된다. 훨씬 간단하다. 누진공제액이 뭐냐?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때 매우 까다롭다. 해서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값이다. 구간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다.
법인세 감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미리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피나 전화로 직접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업체가 공짜로 해줄 리 없지 않은가.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처음으로 창업하면 꼭 챙겨야 할 세액 감면이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등으로 창업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100% 감면받기도 한다.
② 통합투자 세액공제
창업이나 사업의 확장으로 시설 투자를 했다면 몇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나 건 축물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10~16%다.
③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2~3년간 늘어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200만 원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꿀팁하나, 신규로 창업한 기업이라면 직전 연도 직원 수가 0명이므 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
④ 그 외에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 전하는 법인데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및 환급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를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기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 연도 8월 말에 중간 납부를 하는 제도다.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정도 낼 수도 있고, 당해연도 상반기의 산출세액을 추정하여 낼 수도 있다. 만약 하반기에 실적이 악화된다면 법인세 환급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제도는 목돈으로 한꺼 번에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나누어 낼 수 있어 효과적이다.
정리하면
3월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려 전년도 성과를 평가받는다. 또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로 전년도 한 해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달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납부를 하게 된다. 계산되는 대로 아니 나오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다 내면 억울하지 않나. 어떻게든 감면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무사가 알아서 하지 않는다. 아 물론 열심해해주는 세무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무사도 꽤 있다.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조건 따져가면서 체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인에서 아니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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