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의 되물림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높은 세율, 현금 유동성 문제, 복잡한 절차, 가족 간 갈등 등. 이런 이유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의 문제점을 깊이 알아본다.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아니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고 상속세율은 50%.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등을 활용하면 명목세율은 좀 낮아지긴 한다. 실질 세율은 낮아진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이 실질 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OECD국가의 실질 세율은 20% 중반이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10% 중반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세율은 30% 중반대로 여전히 높다. 세율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그토록 말하는 세수 문제나 다른 세금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다. 대주주의 자본을 상속한다면 최대 주주 할증을 추가하여 세율은 최고 60%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연 세계 최고다. 일본은 유산세 취득 방식을 택하고 있고 최고 세율은 55%이지만 상속세 총액을 산출하고 이 총액을 실제 상속받은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세부담은 적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전체 상속재산에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총액을 산출하고 연대납부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높다.
상속세를 낮추는 방법
상속세를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재산 총액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취득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자녀가 많으나 적으나 적용되는 동일 세율로 세금은 같다. 유산세 취득 방식은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증여세가 이런 구조다. 세법 체계를 볼 때도 유산세 취득방식이 보다 합리적이 아닐까. 또한 정부도 가업 상속제도와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개편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한다. 상속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해 봄이다.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폐지해야 할까. 현실에선 최대주주 할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아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주주 주식은 일반 주식에 비해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모든 최대주주 주가가 그렇지는 못하다. 할증평가 되면 최대 60%까지 상속세가 올라간다. 장부상의 가치만 높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많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가진 1주와 최대주주 1주의 가치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할증 과세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다. 문제는 60%까지 치솟는다는 거다. OECD기준으로 볼 때 약 30%가 적정한 것이 아닌지.
지난해 세수는 약 344조다. 이 중 상속, 증여세가 약 14조 원으로 4.4%에 이른다. 또 OECD와 비교해 보자. OECD 국가 중에 상속, 증여세가 1% 넘는 나라는 4개국밖에 없다.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 최대주주 할증제를 사용하고 공제도 타 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배우자 공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5억 ~ 30억 원으로 제한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액 공제해 준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이다.
상속세 공제 종류와 개편
상속세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세 공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나눌 수 있다. 일괄공제는 한도 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일괄공제 한도는 변동이 없다. 1997년 이후로. 물가는 80% 이상 올랐고 국내총생산은 2배 이상 증가했건만 공제한도는 아직도 5억 원이라는. 국회에서 공제한도를 10억 원으로 발의한 상태다. 배우자 공제를 보면 부부가 이혼 시 재산 분할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사망 시엔 상속세를 내고 있다. 불합리하지 않은가.
상속세 납부 시 배우자 공제가 있지만 배우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을 공제받았어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제의 혜택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인데 내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터. 미국에서 처럼 배우자 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배우자가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정리하면
상속세는 여전히 높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세수 확보에 더 열을 올리는 국가의 모습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 방식,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잘 안되고 있음이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세수가 줄어드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여러 다른 핑계를 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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