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보류되지 않는다면 2025년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가 좋을까.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해도 좋을까.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금투세는 조금 이른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젊은이들의 부동산 투자는 언강생심 엄두도 내지 못함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싶어한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금투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할 터.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등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자본의 유출은 당연할 것이다.
금투세, 세밀한 분석 필요
금투세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국가는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는 금투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정도로 잘 만들어졌는가다. 명확하며 확실하고 세밀한 분석이 없다. 이미 만들어진 금투세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결손금은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유출을 유발할 것인지 유발한다면 어느 정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도 없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막연히 개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만 하지말고 실증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가적인 검증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합법적인 거래인지 아직 결론이 나질 않은 상황. 결론이 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고, 만약 세금을 먼저 부과한다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부분이 들어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대주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의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없애고 2025년 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인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가상자산은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대여소득에도 과세를 한다고. 보유 가상자산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지분증명 방식의 코인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도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가상자산 ETF가 생기는 등 제도권 여기저기서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함이다. 가상자산이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주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모두 갬블의 성격이 강하다. 가상자산이 위험해서가 아니고 기존 제도권 금융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있을 터. 시간이 문제이지만 가상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것이고,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결국 과세를 하게 될것이다.
금투세 시행 찬성 이유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고소득 층에 집중된 금융투자 소득을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단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여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금투세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금투세 시행 반대 이유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자본 시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과세 문제로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과도한 과세는 국내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결국 국내 자본시장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정리하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러 이유로 2년 연기하여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연 시행될 것인가.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는 바벨 전략으로 (0) | 2024.08.29 |
---|---|
하반기 주식시장, 조정 or 반등? (0) | 2024.08.19 |
종부세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 (0) | 2024.08.12 |
상속세, 세율을 낮출 것인가 공제한도를 높일 것인가 (0) | 2024.08.09 |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재테크 '풍차돌리기'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