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의 정서상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세 효과가 별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로 매우 유사하다. 세율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수증자에게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 회사의 대표나 자산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세금으로 많은 관심거리의 대상일터. 게다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 절세는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요즘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및 공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세율은 같다.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는 재산가액의 산정이다.
1) 상속세 계산 및 공제
●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된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를 줄이려고 상속일에 닥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추정상속재산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인출했는데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겨우 상속재산에 합산됨을 알아야 한다.
●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원, 금융자산의 상속 시 금융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데 최대 2억 원한도로. 다만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공제한다.
●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등이 있다.
● 피상속인의 장례비, 채무,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 상속개실 기준 상속인에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 상속인 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2) 증여세 계산 및 공제
●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는 공제한다. 전세 보증금 등
●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을 적이 있다면 증여재산에 합산한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안
어떻게 하면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 과세표준을 줄이고 상속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체계,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 미리증여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체계를 보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나뉘는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의 대상을 사위, 며느리, 손주 등으로 넓힌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의 감소로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손주에게 증여하면 가산세(30%)가 붙지만 한 번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 효과는 더욱 크다.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미리미리 해 놓는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것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절세 효과가 있다.
●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재산 중 임대부동산이 있다면 월세보다는 전세 계약이 더 좋다.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배우자 공제를 최대 활용한다.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부동산과 같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의 경우 6개월 안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상속세가 클 경우 납부는 더더욱 쉽지 않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는 비과세다.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한 전후 신고가 가능하고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상속세의 세무조사
상속세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세금이기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건건 모두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세금이 거액이거나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만 조사가 이루어진다. 통상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 ~ 1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5년간 금융거래를, 50억 원을 초과하면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통상 1개월, 지방국세청은 3개월 정도라고.
상속세 세무조사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평소 거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
● 부동산 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종합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정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절세 방법이 별로 없다. 준비 없이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 많은 상속세에 놀라게 된다. 절세 방법을 찾는 것과 더불어 상속세 재원 마련도 미리 마련해야 할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팔거나 손해를 보면서 금융상품을 파는 경우도 생기게 는데 최악의 경우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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