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퇴직금은 절세수단으로 활용된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기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짱이지 않은가. 내가 CEO라면.
CEO 퇴직금과 급여
CEO 급여는 여러 소득 중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다. 회사에서 매일 일하는 대가를 받는 소득이지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을 볼 수 있음이다. 대부분 법인대표는 오너 경영자인 경우가 많지 않은가. 법인입장에서는 CEO 급여는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이 CEO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EO 급여는 대표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은 CEO의 적법한 절세수단 중 하나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CEO 퇴직금 지급규정의 필요성
CEO 퇴직금으로 CEO는 적절한 소득 설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낮은 급여, 지급하지 않는 배당은 물론 퇴직금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당장은 세금이 낮아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무 리스크로 다가오게 마련. 이는 결국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미래에 상속세까지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를 하려면 적절한 퇴직금 규정과 같은 소득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소득설계의 첫 째는 적절한 급여, 둘 째는 퇴직금 준비, 셋 째는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급여나 배당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CEO 급여인상과 소득세, 건강보험료
CEO 급여 인상은 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긴 한다. 하지만 급여 인상분만큼 손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오르진 않는다. 적절한 급여의 인상은 불필요한 가지급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주식가치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겠나. 결국 급여인상은 당장 약간의 세금이 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상액 대비 9% 정도 세금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
CEO 퇴직금 활용 방법
CEO 퇴직금은 세법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2 배수까지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CEO의 퇴직금이 급여로 받는 것보다 유리한 점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단 CEO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CEO 퇴직금 계산
소득법 제22조에 의거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근속연수 x 2(배수)'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급여의 인상이 필수. CEO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소득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어 법인대표의 퇴직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내용에 의거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입사일부터 2011.12.31. 까지는 정관에 정해진 통상 5배의 배율 적용
② 2012.1.1부터 2019.12.31. 까지는 3배 배율 적용
③ 2020.1.1. 이후는 2배 배율 적용
CEO 퇴직금 중간정산
CEO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까지는 규정에 의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즉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다만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그 이후 근무에 대해선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에 가끔 호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호봉제로 재전환시 연봉제 전환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연봉제 전환을 자금대여의 목적으로 보고 있으니. 그렇다고 중간정산을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CEO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CEO의 주택구입
● CEO(가족포함)이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시
●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등
CEO 퇴직금 세금
소득세법에서는 CEO의 퇴직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CEO의 퇴직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음이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과정에 의해 부과된다.
● 과세표준(전체 근속기간)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 공제표에 의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연분 된 과세표준(1년 치) : 위의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다.
● 산출세액(1년 치) : 환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연간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 연승된 산출세액(총 산출액) : 연간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CEO가 납부할 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CEO 퇴직금 수령방법
CEO 퇴직금 수령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임원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 임원퇴직금도 임원의 보수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 만약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액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승인 금액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CEO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CEO는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보험증서로 받을 수도 있음이다.
정리하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CEO라고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만약 CEO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가지급금으로 이는 죽어서도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하지 않던가. 법인은 CEO와 국가가 공동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테다. CEO가 법인의 이익을 가져오는 적법한 방법은 급여, 배당금, 퇴직금이다. 이것만이 공동 경영자인 국가가 허락해 준다고나 할까. 급여가 많아야 퇴직금도 많아진다. 우선 급여의 적절한 인상이 CEO 소득 설계의 기본이다. 법인 입장에서도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쌓아놓으면 상속증여세, 청산세 등의 원흉이 된다. 적절한 이익의 배분이 법인에 유리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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