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 현재는 산재처리가 판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산재처리가 관건이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산재보험의 적용 실태와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재보험, 산재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
산재보험을 잘못 적용, 부당한 산재판정을 받은 산재 노동자가 36%나 된다는 것을 2023년 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밝혀졌다. 부당한 판정 내용을 보면 느닷없는 산재 요양 종결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재요양 승인 연기 19.5%, 보수적인 산재보험 적용이 12.2%이었다. 지난 5월에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재 노동자의 업종별 상황은 제조업 31.1%, 건설업 29.4%, 광업 14.3%이다. 업종 소속 사업장의 92.4%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많은 산재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과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또한 산재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너무 복잡한 행정적 어려움, 산재 승인 전 경제적 부담과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산재 처리과정을 정확히 인지했어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 처리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주로 노동단체, 산재단체,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주로 받는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간병급여의 비현실화이다.
산재 유형
산재 유형을 보면 업무상 사고가 65.5%, 업무상 질병이 28.6%, 출퇴근 재해가 5.9%이다. 이 중 업무상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산재처리가 미루어지면서 경제적 부담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산재 발생 이후 74%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특히 산재 발생 직후부터 승인될 때까지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저축을 활용하고 보험을 해지하기도 한다. 은행의 대출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활용하기도 한다.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의 필요성
산재보험의 선보장 제도가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한다. 산재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 오래 걸리는 처리기간, 본인 부담률이 높은 치료비 등 생계비와 치료비 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일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 비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가 쉽게 가능할까. 산재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더 이상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원래 직장 아니면 타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는 17%라니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그 이후가 문제이리라.
산재보험의 선 보장제도란 무엇?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된 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에 사후 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의 목적은 노동자가 빠르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업무상 산재 판정에 걸리는 시간 동안 발생되는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하는 것처럼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사후 산재가 아닌 경우는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터.
부당한 산재 판정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치부되는 장기요양환자들을 색출하려는 노동부의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재 발생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산재보험의 선 보장제도의 적용이 필요하고, 산재처리 과정의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산재처리 절차를 보다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정리하면
산재보험의 선 보장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재 판정을 받아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동안 치료비, 생계비는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다.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적용 시 산재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치료에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어 직장복귀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루빨리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가 실시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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