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바뀌었다. 2024년 3월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누가 혜택을 보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내용도 상세히 알아본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임신, 입양 포함이다. 특별공급 청약과 우선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며 공공분양,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소득, 자산요건도 느슨하게 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자산요건이 10% 가산된다. 최대 20%. 기준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혼부부(혼인신고)
청약이나 정책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페널티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요인이 되어왔는데 이 또한 바뀌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50% 최대 3점으로 합산할 수 있게 되었음이다. 이젠 주택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 남편 5년(7점), 아내 4년(6점)이라고 가정하자. 남편의 가점에 아내의 가점 6점의 50%인 3점을 합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합산한 점수는 멕시멈 17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인기지역 단지는 몇 점대의 청약자들이 지원할까. 대부분 60점 후반 대다. 단지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3점은 결코 작지 않은 점수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점으로 인정된다. 1점은 50%는 0.5이지만 반올림하여 1점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아내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1점을 인정받고 출발하는 것이리라.
결혼 전 청약 이력이 있다면
청약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의 배우자가 청약의 이력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었다. 세대별 당첨은 1회만 가능했기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의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애최조, 신혼부부, 신생아를 낳으면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이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전 주택이 있었다면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혼도 신혼부부라고 본다. 만약 동일인의 재혼일 경우는 최초 결혼시점이 기준이라고.
완화된 청약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의 기준도 바뀌었다.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규제지역의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모두 당첨이 취소되었다. 이제는 바뀌었다. 둘 다 당첨으로 인정해 줄까 아니면 둘 중 원하는 것 하나만 인정해 줄까. 먼저 신청한 청약의 당첨을 인정해 준다. 특별공급 청약 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이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2년 일 때는 고등학교 입학선물 용도로 흔히 사용하곤 했지만 5년으로 늘어나면서 중학교 입학선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만약 14살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9살에 청약통장 가입 점수 상한 점수인 17점을 확보할 수 있음이다. 이른 나이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점수가 동점인 상황이 벌어지면 기존엔 추첨을 통해 결정했지만 이제는 오랜 가입기간이 선정 기준이 된다. 훨씬 합리적이 아닌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25만 원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이란 무엇일까.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낼 수 있지만 50만 원을 낸다고 해도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될 때는 월 납입액을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1년에 120만 원만 인정된다. 10년이면 12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상향 조정되면 연말 소득공제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주태청약제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2024년 3월 25일에 바뀌었다. 임신, 입양을 포함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우선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득요건, 자산요건도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당 당첨 기회가 1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청약 이력이나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월 납입 인정금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이다. 청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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