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의 연봉이 평균 8천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보험이 필요한들 대표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아니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가입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
2022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가 90만개 정도라 한다.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이익을 신고했다 한다. 반은 1년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손실이란 거다. 대표들을 보면 좋은 차에 골프도 치고, 힘들어간 어깨를 보면 화려해 보이고 기업의 미래 역시 밝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 대표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만약 지금 당장 대표가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소기업의 현실은 대표가 모든 것을 한다. 자산 규모가 50억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는 영업, 구매, 제조, 인사, 자금 등 모든 것을 직접 앞장서서 지휘한다. 만약 대표가 사망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기업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에 이런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이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짐작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지만 많은 대표들은 바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기업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에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다.
대표는 여유로운 퇴직이 가능할까
중고기업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갑작스런 사고도 대비하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이다. 일반 종업원들의 눈치와 회사 사정으로 급여는 5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당은 언강생심.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있어야 가능하지 않던가. 만약 회사 사정이 좋아 급여도 많이 받고, 배당도 충분히 받는다고 치자. 이번엔 세금이 문제다. 최고 수준 세율로 근로소득세와 높은 배당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표에게 매달 적당한 금액으로 사망과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이다. 가끔 내가 죽는데 무슨 사망에 대비하냐고 반문하는 대표가 있다. 준비하지 않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가족에겐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퇴직금으로
형편상 대표 급여나 배당으로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인 계약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처음 계약할 때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임원), 수익자 법인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퇴직 싯점에 계약을 변경한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로 변경하고 이 보험증서를 퇴직금으로 대표가 받는 구조다. 이게 가능한 걸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가 답이다. 계약자가 법인이기에 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경의 권한이 법인에게 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보험을 퇴직하는 대표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대표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으면 된다. 법인 입장에선 그동안 낸 보험료가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퇴직하는 대표는 현금으로 받지 않아 소득세 중 가장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내게 됨에 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이다.
보험증서가 정말 퇴직소득인가?
아무리 보험상품이 좋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소용이 없다. 하지만 세법에는 보험증서가 퇴직금인지 근로소득인지 분명한 규정이 없다. 이럴땐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서면 질의응답을 참고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재부 소득-109> 해석에 의해 2011.3.29.부터 보험증서가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되나?
모든 보험료가 비용처리 된다면 가입 안 하는 법인은 없을 거다.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보험료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소멸보험료란 일반적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말한다. 만기 후에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낸 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은 보험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아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35% 정도는 소멸되고 나머지 65% 정도는 적립된다고 보면 된다. 즉 종신보험료의 35%만 비용처리 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법인에게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보험이다. 이 보험의 특징은 어느 기간이 지나 해약하면 환급금이 있지만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다는 거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기에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과세이연이다. 계약자 변경(대표의 보험 승계) 시 그동안 비용처리 되었던 것이 다시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처리하면 다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종신보험, 이렇게 활용해 보자>
부부 임원간교차 플랜
부부가 모두 임원이라면 각각을 피보험자로 하는 법인 계약을 가입한다.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남편. 또 하나는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아내로. 각각 퇴직시 계약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보험을 승계하고 나중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업자끼리도 계약이 가능하다. 동업자 각각을 피보험자로 하는 법인 계약을 체결한다. 얼마 후 동업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으로 받아 사망한 동업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상속인들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게 주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3대에 거친 자산관리
행복한 고민이다. 증여나 상속을 걱정하니 말이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몰아서 주게되면 세율이 높아져 상당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 손주에게도 증여나 상속을 실행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손주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30%~40% 할증된다. 하지만 자녀의 과세표준이 분산되므로 절세 효과는 더 크다. 종신보험에 적용해 보자.
계약자는 조부모,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손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얼마 후 조부모 사망 시 계약자를 변경한다. 손주로. 이때 상속세를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손주가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대신 내도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피보험자 즉 손주의 아버지) 사망 시, 조부모가 낸 보험료 대비 이미 엄청 커진 사망보험금은 손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수령하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자 변경 시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기 때이다.
마무리
종신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 보험사는 망하고, 뱅크런 현상이 벌어지면 은행이 망한다고 했다. 전엔 종신보험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이 훌쩍 넘다 보니 거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간에 해약하다 보니 원금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았다. 그러니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아주 못된 보험이라 욕지거리를 하게 됐다. 요즘엔 보험료 납입기간도 10년 전후로 많이 짧아지고, 활용도도 매우 좋아졌다. 특히 법인에서는 퇴직금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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