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증여세 절세 방법

by Jarvis_ryu 2024. 7. 24.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사전 증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 없는 증여는 절세효과가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들에게 12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3억 2천만 원이 부과지만, 분산 증여 즉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음이다. 세무사들이 증여의 기술로 권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증여다. 부모가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에게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나 사위는 법적으로 상속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합산 기간도 5년으로 자녀 10년보다 짧다. 즉 증여하고 5년이 지나 또다시 증여해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증여세 절세 방법(1)

12억 원을 증여할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할까. 분명 탈세가 아니고 절세다. 우선 아들에게 4억 9천만 원을 증여한다. 이때 증여세는 4억 9천만 원 x 20% - 1천만 원 = 8천8백만 원이다. 그리고 부모가 각각 며느리에게 3억 5천5백만 원씩 증여한다. 이때 증여세는 3억 5천5백만 원 x  20% -1천만 원 = 6천1백만 원이다. 각각 6천1백만 원이 된다. 증여세 총합계가 2억 1천만 원으로 아들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다 1억 1천만 원이 절세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동일인으로 보지만, 시부모로 받을 땐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에.

  

사위도 마찬가지다. 사위와 며느리는 1천만 원 증여세 공제도 있고, 증여세 합산 기간도 5년으로 짧다.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또다시 증여나 상속을 해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다. 부모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율 20%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2억 원을 더 증여받았다면 증여액을 합계액인 6억 원으로 보아 증여세율 30%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산증여 시 주의할 점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남편에게 줄 경우 세무 당국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아들 부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아들 명의로 해 놓으면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복잡해진다. 결혼 전 취득한 자산이나 결혼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특유재산이라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2)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만들어 주고 길게는 증여할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족 법인은 증여나 상속 시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의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도 있음이다.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지분만큼 투자를 한다면 자녀도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 부모가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고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증여세까지 증여를 해야 할 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이다.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엔 자본금에 대한 자금 출처만 있으면 된다. 가족법인의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자녀의 지분율이 30%라면 자녀는 3천만 원만 마련하면 그만이다.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법인은 개인보다 대출금 한도를 높일 수 있고, 대표이사의 자금을 법인에 가수금의 형태로 대여할 수도 있다. 가수금을 이용할 경우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가수금의 세법상 이율은 4.6%이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반듯이 지급해야 한다. 또 법인 주주 각각의 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가족법인의 또 다른 장점

자녀들은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을 그릴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증여도 받을 수 있음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법인의 이익은 급여나 배당 외에는 아무리 대주주라 하더라도 인출할 수 없다. 이익을 배당할 때도 지분율에 의해 배당해야 하므로 가족 간에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돈이지 않나. 가족 법인이 좋은 도구가 아닐 수 없다.

 

 

 

법인 vs 개인, 어떤 게 유리?

어떤 게 세금면에서 유리할까. 법인세율은 현재 9.9%~26.4%로 개인소득세 6.6~49.5%보다 낮다. 개인한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인출할 경우 각종 소득세가 한 번 더 부과된다. 법인세를 과세이연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이다. 지금은 세금을 낮추어주지만 결국 법인의 청산이나 승계 시 법인 가치만큼 세금을 왕창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익을 꾸준히 인출하여 법인의 가치를 낮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족 법인은 탈세나 편법 증여의 한 통로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여러 유명인들이 편법증여를 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세무 당국도 가족법인을 보다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하니 합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