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할인도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어차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후불 개념이며 소유한 날짜별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기준은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다르다. 일반 자가용차량은 세금이 많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버스와 같은 대형 승합차나 트럭은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징수한다. 즉 1년에 두 번, 1 기분은 6월에 2 기분은 12월에 납부한다. 1 기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 2 기분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이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6월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기에.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고지서로 발부하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각 기분마다 아니면 수시로 발부받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 종류는 연세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일시납부는 연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므로 10%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는 공제는 안고 3월, 6월, 9월, 12월 모두 4회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조회하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보시라. 본인 인증 후 '자동차세' 메뉴로 들어가 조회가능하고,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 24에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및 할인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4번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한다면 4.6% 할인이 된다. 달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줄어드니 연납을 원할 경우 웬만하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터.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도 연납이 가능하다. 다만 1월, 3월만 가능하다.
등록연도에 따라 할인도 가능하다. 등록 후 3년부터 5%의 할인이 가능하고 12년이 지나면 50%까지 할인된다. 이 50%가 최고할인율이다. 그 이상은 할인이 안된다는 말이다. 전기자동차는 할인이 없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까.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이 없다. 값비싼 외제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많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cc당 18월~24원으로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라. 보다시피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이다. 게다가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추가된다. 위택스 홈피에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자동차세 환급 및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명의 이전 완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폐차한 경우는 등록 말소 완료 후 2주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음이다. 위택스 홈피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시청,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시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입금된다. 환급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다고.
정리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연납제도의 할인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크통장과의 금리차이가 별로 없어 그렇게 많은 효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빠뜨리지 않고 일부 금액 환급도 꼭 챙겨야 한다. 물론 명세서나 문자가 별도로 오기도 하고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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