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1 바뀐 청약 제도와 청약 통장 그리고 수혜 대상자 청약제도가 바뀌었다. 2024년 3월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누가 혜택을 보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내용도 상세히 알아본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임신, 입양 포함이다. 특별공급 청약과 우선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며 공공분양,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소득, 자산요건도 느슨하게 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자산요건이 10% 가산된다. 최대 20%. 기준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혼부부(혼인신고)청약이나 정책 대출을.. 2024. 7. 3. 이전 1 다음